[문답]공직사회 첫 시행 '타임오프'…"소요 예산은 200억원 추산"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 노사관계 발전에 큰 자극"
"공무원 노사관계 망가지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결정"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2일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민간 기업처럼 '전임 노조원' 활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된 지 39개월 만으로, 앞으로는 대부분 정부 부처에 1~2명의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사업장 규모별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경호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장 등 심의위원들과의 일문일답.

-공무원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 예산액은 얼마인지.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다. 공무원 노사관계를 운영해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 모두 참여하시는 노조 위원장님께서 계시 이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부터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타국 제도의 발전상이 이제 판가름 난다. 최대치로 계산할 경우 200억 원 중반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 노조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심의위가 한도를 정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원회의 11회, 간사회의 9회, 공익회의 5회 등 25회가량 실시했다. 노무법인과 공동으로 심의위 공익위원 참여한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조사도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한 토의했다. 다만 9월 4일 노동계가 전체 회의를 퇴장하고 난 이후에는 간사회의를 통해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했다. 다각도로 공무원 노동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첫 도입되는 공무원 타임오프가 무한정 지연되면 안되겠다는 고민에 의결에 참여했다. 노동계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화 이뤄진 건 아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묵인 전임자 역할 억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무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는.

▶지나치게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적정선에서 했다고 생각한다. 투명한 노조활동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령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이나 다른 조치가 있는지.

▶사용자인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와 노조 전임자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