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 '전임 노조원' 활동 보장…민간 대비 51%로 합의(종합)

조합 규모 따라 차등 적용키로…300~1299명 이하면 1~2명 유급 전임자
공무원 노조법 통과된 지 39개월만…필요시 6000시간 이내 추가 부여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민간 기업처럼 '전임 노조원' 활동이 보장된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된 지 39개월 만의 일로, 앞으로는 대부분 정부 부처에 1~2명의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22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사업장 규모별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계속 부딪혀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의 타임오프를 주장하고, 정부는 30%를 주장해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000시간 이내(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 6000시간(1만 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사업장 구간인 조합원 300~699명 규모 사업장은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다. 이 경우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700~1299명 사업장은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지난 6월 26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합의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만 노동계는 공무원 조직 특성상 상급단체 활동에 대한 타임오프도 요구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결된 합의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시행은 고시 즉시 효력을 갖는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 15명 중 한 분만 반대했다"며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200억원대 중반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넉달 진통 끝에 어렵게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라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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