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자연과환경에 시정조치

양측 서명 빠진 계약서 발급 사례도 적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했다.

PC란 공장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주요 부재(기둥, 보, 슬래브 등)를 미리 제작·양생한 후 현장에서 조립구조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제품을 말한다. 슬래브란 건축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판 형상의 구조 부재를 의미한다.

자연과환경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 3건을 발급했지만,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또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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