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한기정 "업계 평균 기간 고려"

[국감현장]강훈식 "현재도 대부분 업체 정산주기 1~3일"
한 위원장 "정산주기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 시스템 변경 부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 ·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최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9.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기간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 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는데, '쿠팡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해서 저희가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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