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저조…잡월드 '0%'

[국감브리핑] 평균사용기간 대부분 2일 넘지 못해…법정한도 10일
김태선 "저출생 극복 외칠게 아니라 사용할 여건 만들어야"

쌀쌀한 날씨를 보인 21일 광주 전남대학교 캠퍼스로 야외활동 나온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손을 들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24.10.21/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돌봄휴가 사용률이 0%로 집계되는 등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잡월드는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과 올해 1~6월 사용률이 0%였다.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1∼6월 0.8%의 직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용률은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6월 1%에 그쳤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고, 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산업기술원도 0%대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도입돼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데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사용기간은 대개 1∼2일이었다.

김 의원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조차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은 큰 문제"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응답이 59%였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