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이번주 마감…사람 무는 개 '안락사' 가능

총 3번 응시 기회…언제 공격성 드러내는지 '집중 평가'
농식품부 "견주들 안락사 우려…맹견 훈련으로 안전사회 조성에 초점"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반려견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맹견 사육허가 신청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견주들의 기질평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지속되자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3회 평가에도 공격성이 개선되지 않는 맹견은 견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 허가제는 지난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개 물림 사고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공격성이 높은 견종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단 취지다.

현재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10월 26일까지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는 소유자들에게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후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사육 허가는 해당 견이 공격성을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평가 항목은 △접근 공격성 평가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평가 등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개들이 마주할 자극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만약 모든 평가에서 공격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최대 두 차례까지 더 평가받을 수 있다. 모두 3번의 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3번의 기질 평가 뒤에도 공격성을 보이거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맹견 소유주 일부는 '안락사' 처리 가능성을 우려해 기질평가를 꺼리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선 공격성 분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해 온 독일의 경우엔 맹견에만 기질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에 대한 평가가 각각 분류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맹견 소유주는 "개들을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견주 테스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관리하는 견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또 다른 소유주들은 "통과 못 하면 데려간다니…겁이 난다", "일반 개들도 통과가 힘든 테스트가 보이는데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농식품부는 평가 탈락 시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견주들의 불안에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기질평가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의 취지도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허가제는 맹견을 기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정을 통해 맹견의 특성을 파악해 공격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와 맹견 평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락사는 맹견에게도, 견주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극도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질평가에 25만 원이 소요되는 등 견주들의 비용 문제 부담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 예산됐던 비용의 1/3 수준으로 낮추도록 지자체를 설득했다"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향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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