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지원금' 세금이 최대 45%…'비과세 법안' 지지부진

[개 식용 종식]⑦지원금 8800만원 초과시 35% 세금…업계 반발
지원금도 사업소득으로 잡혀…법 개정안 발의에도 논의 없어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가게에 '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이 붙어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으로 전·폐업하는 사육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 과세율이 최대 4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19일 개 식용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개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는 6~4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 원 이하 15% △5000만~8800만 원 이하 24% △8800만~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3억 원 이하 38% △3억~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537개 사육농장이 내년 2월까지 폐업할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2026년 9월 22일 이후 폐업하면 마리당 22만 5000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농장주가 시·군·구에 직접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종식 이행 기간 계속 번식해 지원대상 산정에 혼란이 생기는 만큼,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 상한을 정했다. 이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적정 두수는 1.2마리다.

문제는 극소수의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5%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4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내년 2월까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이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설잔존가액 등까지 고려하면 3억 원 내외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과세율은 38~40%로 1억 1400만~1억2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42~45%의 세율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개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46만 6000마리로 1개 농가당 평균 303마리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과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해 숨이 막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업을 강제 폐업시키면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는 폐업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는 이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집회·기자회견을 열고,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육견상인회는 식약처장 등을 고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개 식용 종식 지원금 비과세를 추진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담당부처인 기재부는 개 식용 종식 지원금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개 식용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전폐업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비과세를 통해 온전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과세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개 식용 농가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전폐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