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콘도 숙박권 속지 마세요"…회원가입 유도해 위약금 청구
소비자원,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구제 3년간 581건…올 상반기만 105건
계약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 대부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올해 6월)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늘어난 후 지난해 1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105건(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도 입회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20.7%(120건)로 나타났다.
계약의 70.7%(411건)가 방문판매로 이뤄졌고 8.0%(46건)는 전화 권유를 통해 체결됐다.
성별로는 남성 77.6%(451건), 여성 22.4%(130건)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자의 다수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연령이 확인되는 5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6%(107건), 50대 17.8%(102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며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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