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 손댈 수 없는 부분 있다"

[국감현장] "금융·증빙 자료 보관기간 있다"
"2007년 김옥숙씨 조사…처벌조항 2014년 생겨"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김옥숙 씨(노 전 대통령의 부인)의 농협 보험료 210억 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혀졌다"며 "국세청이 2007~2008년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덮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0∼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 원을 납입했다. 이는 1998년 김씨가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옥숙 씨에게 건네준 122억,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본인 계좌 33억, 현금 보유액 11억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금융실명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 조항은 사실 2014년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재산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강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