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못 해줘요"…결혼중개업체 피해구제 신청 3년간 1188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반기 177건…매년 증가세
해지·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대부분

2019년 서울의 한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가 드레스 등 결혼 관련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19.5.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지난해 350건 △올해 상반기 17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신청 118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