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법' 시행…"홍수·가뭄 예방, 물 기능 종합 개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과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순환촉진법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물순환 왜곡도, 물 이용 취약성, 물 재해 취약성, 물 환경 취약성 등 4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또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물순환촉진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 이용, 물 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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