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 단가 사전 결정' 건설기계단체에 시정명령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 임대료 결정 후 통지
공정위 "개별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가격경쟁 제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협의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임대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