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역사관 논란' 김문수 증인 철회…野 단독 표결로 퇴장
[국감현장]'국적 논란' 7시간 공전 끝에 표결 후 퇴장…與는 '반발'
- 나혜윤 기자, 이정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이정현 한병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퇴장하면서 고용부 국정감사도 파행을 빚게 됐다. 피감기관 수장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이날 준비했던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야당 단독 참여 속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 철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무렵 개의한 국회 환노위에서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7시간째 공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해 김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공전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 '무효'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1910년 강제병탄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일본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당시엔 합법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무위원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유를 밝혀달라.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퇴장을 거부했다.
결국 환노위는 증인 철회의 건을 표결로 부치기로 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장관의 헌법관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또 추후에 따져볼 수도 있다. 오늘 자리는 민생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김 장관은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이다. 그 지위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위원들의 증인 철회의 건이 의결되자 김 장관은 "참"이라고 소리를 낸 후 소지품을 챙겨서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피감기관 수장인 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난 후 현재 고용부 국감은 김민석 차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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