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반려동물 변경 신고 가능해져…등록증은 모바일로

검역본부, 반려동물 정보 변경 제도 개편…적극행정 1위로 선정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4 함께걸어요 My5K' 행사에 참가한 강아지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 변경 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왔던 동물등록증도 모바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유실, 중성화, 사망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24를 이용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간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또 올해 내로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검역본부의 적극행정은 최근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