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사업자 시설 기준 구체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CCUS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규칙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규칙에는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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