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일렉트릭·티라유텍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M&A도 승인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LS일렉트릭의 티라유텍 인수,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인수 건이 각각 정부 승인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우선 LS일렉트릭과 JKL이에스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인수기업(JKL 미래모빌리티)은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이를 승인했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에서 이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1% 내외다. 특히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이들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5% 내외로,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매우 미미하다.

브레인커머스는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레인커머스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인 '잡플래닛'을 운영하고 있다.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IT,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에 대해 검토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다.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이라며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