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보고 방식 조업 여건에 맞춰 개선…개정 '어선안전조업법' 8일 시행

출항 후 일반해역서 24시간 이내 1번 등 일정시간 간격에서 이내로 개선
미통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개장한 14일 새벽 해경의 경비 하에 어선들이 어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속초해양경찰서 제공) 2023.4.14/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해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수부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