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납부…법인사업자 62만명 신고 의무
예정고지 238만명…경영악화 사업자는 최대 9개월 유예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1일~9월 30일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2만 명으로, 전년 동기 예정신고(60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했다. 예정고지의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221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등 총 238만명은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와 정확도를 위해 홈택스에서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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