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적용시 20~50대 수급액 7000만원↓
2036년 작동 가정 시 1971년생 수급액 3억1000만원
김선민 의원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연금개악"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한다. 지표가 악화하면 급여액이 깎이지만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액도 인상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해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이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잡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설정했다.
여기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을 대입해 최종 연금액 인상률을 계산하면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밑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반복하다가 2081년에야 하한선 위인 0.34%로 올라간다.
최종 연금액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으로 2094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00%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이를 토대로 생애 연급수급액을 계산하면 20~50대 모두 7000만 원 이상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65세가 되는 1971년생은 2060년까지 3억 1162만 원을 수령한다. 현행(3억 8436만 원)보다 7273만 원 적은 금액이다.
40대인 1976년생과 30대인 1986년생은 각 7293만 원, 20대인 1996년생은 7250만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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