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56%가 '자본잠식'…"규제·감독 강화하고 회계 바꿔야"
지급여력 비율도 100% 미만…고객·선수금은 7년새 2배
강준현 의원 "재무건전성 감독 필요"…업계에선 회계 개편 건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고객과 선수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관리강화와 회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56%)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됐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황으로, 기업이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634%에 달했다. 향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회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24년 3월 기준 상조업체의 선수금 총액은 9조 4486억 원으로, 2017년 4조 2285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조업체 가입자 수도 2017년 483만 명에서 2023년 833만 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선수금 급증은 향후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 거래 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의 절반가량을 예치해 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에서 상조계약 선수금을 포함해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예치금, P2P 대출 예치금 등 신종금융상품 규모가 향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업체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 보호와 같은 고객보호 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조업계에서는 회계 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계상돼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 운용을 통해 회사 수익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상조회사의 자금 운용 규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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