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한 민자사업 시설 개량·증설 허용…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主주무관청 지정 제도'로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도 신규 도입…창의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9.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낡거나 혼잡한 민자사업 시설의 개량·증설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 새로운 민자사업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고, 공모를 통한 민간 제안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체계상 '운영 중'인 노후·혼잡 민자사업 시설은 운영 기간 만료 전 대규모 개량·증설이 어렵다. 정부는 운영 기간 만료 전에도 개량·증설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해 노후·혼잡 시설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 인하, 개량·증설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3000억 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 우대 집합 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수의 소규모 생활 SOC 민자사업 대출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통합·인수해 유동화하는 경우 보증료율(최저 0.05%)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현장 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지역 중소건설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SOC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도 신설된다.

주주무관청이 전체 사업을 총괄해 적격성 조사와 협상 등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행하되, 운영 기간 종료 후 각 시설은 해당 주무관청으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 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또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해 새로운 대상 시설 발굴을 활성화한다.

주무관청이 유휴 국·공유지를 사전 공개 후 민간에 공모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창의적 사업 제안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 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