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작년 상속증여세 가산세 2352억…전년比 65.2%↑
신고 안 하거나 과소신고…부가세·양도세도 가산세 늘어

지난해 1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마련된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전년(1100억 원) 대비 75.6% 늘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말한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낸다.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명으로 전년(118명) 대비 8명 늘었다. 같은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억 원에서 986억 원으로 9.5% 감소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년 49명, 지난해 48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가산세액은 1081억 원에서 1187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억 원을 기록해 전년(1124억 원) 대비 50.1%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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