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필리핀 이모님 월급 100만원 이내로? 낮추면 이탈 늘수도"

"5인 미만 근기법 확대 적용 점진적으로…퇴직연금 제도 보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필리핀 가사관리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와 같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을 100만 원 이내로 낮추는 것은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9(비전문취업비자)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임금으로 입국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속 근무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가사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을 책임져주면 해당 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주휴수당은 일례로 편의점에서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경사노위 의제로 올라왔으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381조 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1년에 예산에서 얼마 내고 세제 혜택 줘서 재단 만들 때 기금을 만든다든지 공제회 만들 때도 도와주는 등의 방식이 있다"며 "액수도 적고 강제성도 없지만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한 노동 현장 이런 걸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