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처 줄면 '전액환불'…은행, 고정금리 '강제인상' 못해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은행 예금·여신 분야 약관 개정…대출 연체 부담 완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을 각각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발행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은행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외에 대출원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출 상환이 일부 연체되더라도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채무 일부에 대한 상환 연체로 전체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그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이 없다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 고객이 이자 등 지급을 14일 이상 못 내거나,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해 못 하게 될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고객이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은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약관들은 이날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 부과가 제한되고 채무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채무자는 재기할 가능성을, 은행은 채권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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