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팜 공사, 실적 있어야 입찰 가능…"부실시공 예방"

지자체·민간 업체 감리 수행…사후관리 책임성도 강화

이동형 스마트팜 내 표고버섯.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 온실 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온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설정해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체는 온실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민간 업체가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시설·전기·기계 관련 전문관을 지정하거나, 온실 유지관리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하자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을 담보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민간전문업체가 유지보수와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한다.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2025년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 스마트농업 확산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