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표시 특별단속…거짓 표시 업체 최대 징역 3년

11월29일까지 RPC·단체급식업체 등 대상 단속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 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