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갑질' 타이코에이엠피에 과징금 2.5억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세부공정정보 요구
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소유권 부당 제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2024.7.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타이코에이엠피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타이코에이엠피에 과징금 2억5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PCB)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와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타이코에이엠피는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