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복귀시한까지 안 돌아와…불법체류자 되나

위탁 고용사설업체, 고용부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법무부, 소재파악 등 절차 거쳐 불법체류 여부 판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 두절 상태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위탁 사설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고, 이들은 추후 법무부 판단 여하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25일) 최종 복귀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절차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핸드폰을 가지고 갔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다.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일부 가사관리사의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보다 (가사관리사 임금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았다.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 원 정도를 받았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