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복귀시한까지 안 돌아와…불법체류자 되나
위탁 고용사설업체, 고용부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법무부, 소재파악 등 절차 거쳐 불법체류 여부 판정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 두절 상태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위탁 사설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고, 이들은 추후 법무부 판단 여하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25일) 최종 복귀시한까지 두 사람이 복귀하지 않자 이날 고용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는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하는 절차다.
신고 후에는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불법체류 판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핸드폰을 가지고 갔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다.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일부 가사관리사의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보다 (가사관리사 임금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았다.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 원 정도를 받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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