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남는 개들은 최대한 입양…안락사 계획 절대 없어"[문답]
식용견 약 46.6만마리 추산…조기 폐업시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027년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업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26일 공개됐다. 정부는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시에는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했다. 또 농업 등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도 저리에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로드맵을 발표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46만여 마리로 추산되는 육견들의 안락사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것"이라며 "인도적 처리,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3년 동안 종식 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 자연사해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 3년의 종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는 마릿수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지자체하고, 사육견을 관리하고 있는 농장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준비 중이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동물보호센터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해서 아니면 각 개별 가구까지 입양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입양을 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가 될 건지는 3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때까지 정부가 이런 상황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준비할 계획이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동물보호단체도 정부가 이렇게 (제도 시행)하면서 인도적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조기 종식으로 정부가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씩 (폐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법으로 개 식용 종식을 만든 취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차등을 두도록 했다. 정부가 '급하게 추진한다,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 왔었고, 또 이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대안이다.
▶염소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완전히 시설을 새롭게 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를) 고민하는 분도 있다. 현재까지 제가 들어본 바로는 염소 쪽이 시설을 최소한으로 개·보수해서 할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염소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농장주들의) 교육도 정부가 지원한다. 시설 개·보수도 지원하지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라든지 관련 단체, 농협 등을 통해 사육 기술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 1000마리라면 60만 원을 지원해서 6억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까지 종식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농장주가 (식용견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게 할 거고, 남는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는 지자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식용견 보호센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동물보호법에 맞게 관리해 가면서 자연사해 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관리비라든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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