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가 지원금 '마리당 30만원'…2년 조기 폐업시 60만원

5898개소 지원…식용 목적 사육 개 약 46.6만마리 추산
조기 전·폐업 이행 속도 따라 보상금액 '차등 적용'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 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보신탕 집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와 사육 농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시설물 철거 시에는 지자체가 대행하기로 했다. 또 농업 등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도 저리에 융자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인 육견협회나 업계 등을 위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으로 정했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30만 원으로,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2월6일까지 폐업한 경우 60만 원(2년) △2025년 2월7일~2025년 8월6일 52만5000원(1.75년) △2025년 8월7일~2025년 12월21일 45만 원(1.5년) △2025년 12월22일~2026년 5월6일 37만5000원(1.25년) △2026년 5월7일~2025년 9월21일 30만 원(1년) △2026년 9월22일~2027년 2월6일 22만5000원(0.75년)이다.

지원대상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현황을 신고한 5898개소다. 이중 농장이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가 2352개소다. 이들 사업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 마릿수는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다만 농장주가 시·군·구에 직접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 종식 이행 기간 계속 번식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한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 마릿수를 상한으로 정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당 적정 두수는 1.2마리로 설정했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잔존가액은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각 시·군·구가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건축물이나 설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 철거 등을 통해 감정평가가 불가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금은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평가 금액의 평균값으로 지원한다.

폐업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시·군·구가 대행해주기로 했다. 또 농업이나 타 도축 축종으로의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이나, 농업자금이차보전-원예·축산업 자금,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한 내년도 정부예산 109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