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거부' 아이디오테크 檢 고발

하도급 업체에 대금 3850만원 안 줘…지급명령도 미이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대금 3850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12일 아이디오테크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공정위의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고,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