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조정시 50세 연금 5500만원 줄어…기금소진 32년 늦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75년생 연금액 최대 15.6%↓
"최소 0.31% 만큼은 인상…도입 시 기금 소진은 32년 늦춰"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50세 연금이 최대 15.6%,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5500만 원이 감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발표한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산식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급여액을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 원(2%)이 더해져 102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내년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연금이 최대 15.6%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추산에 따르면, 월 300만 원을 버는 평균소득자는 보험료 9%·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체계에서 생애 3억 5637만 원(2024년 현재가치)을 받는다.

다만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보험료 13%·대체율 42% 조정 가정) 연금액은 3억 66만 원 수준으로 5571만 원 줄게 된다.

같은 시기 △20세(2005년생)의 연금액은 2억 8492만 원에서 2억 5339만 원으로 11.1% △30세(1995년생)는 2억 9247만 원에서 2억 5326만 원으로 13.4% △40세(1985년생)는 3억 1371만 원에서 2억 6794만 원으로 14.6% 각각 감소한다.

만일 자동조정장치를 2049년 도입하면 50세의 연금액은 6.6% 줄며 2054년 도입하면 2.7% 줄어든다.

40세의 경우 각각 14.6%, 10.7% 감소한다. 연금을 늦게 받는 20세와 30세 연금은 장치 도입 시기와 관계없이 각각 11.1%, 13.4%씩 연금액이 감소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도입시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32년 늘어난 2088년이 된다. 수지적자가 시작되는 2054년 장치 도입 시 기금 소진은 2077년으로 21년 늦춰진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장치 도입으로 연금 실질 가치가 최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6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수익비가 1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0.31%라는 (연금 최소 인상률) 숫자를 대입했다"며 "다른 곳에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안 없이 (인상률이) 0%도 될 수 있고 그 밑으로 추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