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47만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정부 50~100% 비용 지원

10월 한달간 일제 접종 추진…소규모 농가는 국가 전액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전업규모 농가는 10월 1~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해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조사,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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