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ED 조명 입찰도 담합…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에 과징금 총 800만원
공정위 "영세 사업자도 담합 시 예외 없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대전, 광명, 아산 등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명작테크 500만 원, 리더라이텍 200만 원, 알에프세미 100만 원이다.

이들 3개사가 담합한 아파트는 서울, 대전, 광명, 아산 등 14개 단지에 이른다.

알에프세미와 명작테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가락쌍용 등 4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4개 아파트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합의자는 알에프세미에서 리더라이텍으로 변경됐다.

명작테크와 리더라이텍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명작테크는 들러리 참가자인 리더라이텍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리더라이텍의 투찰가격을 지정해 줬다. 이후 리더라이텍이 실제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지 확인한 후 최종 투찰했다.

그 결과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9건) 또는 리더라이텍(1건)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