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유망구조 도출 합리적…1차 시추 위치도 적정"
산업부 2차 개발 전략회의…국내 6개 학회 12인 전문가 평가
조광제도 생산량 기준 부과→수익성 비례 부과 제언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실시한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가 그간 검토해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과 함께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국내 6개 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공학회, 한국석유지질퇴적학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는데,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고,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향후 이 같은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 추가 부과(특별조광료),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고려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한다.
한편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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