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11월13일까지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 실시

어업인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미이수시 직불금 감액
24일 제주 서귀포 시작 전국 약 40개 교육장서 약 2시간 동안 현장교육 진행

지난해 10월 서귀포에서 실시한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9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현장교육을 총 4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을 받을 어업인이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나, 어촌어항공단은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상자(고령자, 교육 장비 미보유자 등)를 위해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4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인천·부산·울산·강원·전남·전북·경남·충남·경북 등 전국 약 40개의 교육장에서 약 2시간 동안 현장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현장교육이 끝난 후에도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참석자에게 교육 가이드북을 함께 제공한다.

현장교육 사전 신청은 수산교육포털이나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대상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현장교육 규모를 약 10회 증설했다"며 "직불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수산교육포털 및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SNS(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