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방지안에…플랫폼 "규제신중" vs 입점업체 "규율강화"
플랫폼 "신생 플랫폼 성장 고려를"…입점업체 "규율강화해 재발방지"
PG사 "규제형평성 고려해야"…이용자·판매자 "이용자 보호 강화"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안을 두고 관련업계와 입점업체·판매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
플랫폼 업계는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점 소상공인 측은 재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와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정산기한 준수,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규율대상 규모와 정산기한, 별도관리 판매대금의 비율 등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청회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 개선안은)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 이후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 이후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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