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숙박플랫폼 이용 사업자 10명 중 7명 매출 속여 '탈세'

국세청, 2년간 95명 적발…총 14억원 추징
정태호 "점검 대상 확대하면 적발 더 늘 것"

지난 2월18일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매출을 올린 사업자 10명 중 7명이 무신고, 과소신고 등 탈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으로부터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해 95명(67.4%)을 적발했다.

혐의가 확인된 사업자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5명을 대상으로 83명을 적발해 7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16명 중 12명을 적발해 7억 원을 추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은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과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의 매출액 적정여부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 근거가 없어 자료수집이 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의 매출액 파악 등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소의 경우 약 98%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태호 의원은 "매출 점검 대상을 확대하면 적발 사례가 더 늘 것"이라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