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4사, 페널티율 인하·입점장려금 개선 등 시정방안 제출
대규모유통업법에 첫 적용…시정방안 타당하면 신속 종결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라면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편의점 4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6월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4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 일명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와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사받았다.

신상품 입점장려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에 대해 매장에 진열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편의점 4사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이익이며,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소회의는 최종안을 심의해 인용과 기각 여부를 판단한 후 의결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