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0계치킨 제재 착수…"가맹점에 비닐백·젓가락 등 강매"

661개 가맹점에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 이득 의혹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한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장스푸드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필수품목을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 중이다.

또한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12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앞두고 협의 사항을 구체화 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 △수량, 용량, 규격, 중량 축소 등의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