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정보 공개, 분뇨유출 방지 의무화…위반시 최대 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신설됐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운송업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가금농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가축 이동시 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각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겠다"며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