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1명만 낳아도 연금 더 받아요"…'출산크레딧' 공은 국회로
정부 "출산크레딧 첫아이까지 확대"…'국고부담·지원시점' 쟁점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수준 '연평균 수조원' 달할 듯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 대상을 첫째아 출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국고 부담 비율 상향 여부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향후 논의에 따라 가입자의 혜택과 부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산 크레딧 제도란 가입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원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추가 기간의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을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안이 실현될 경우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출산에 대해서도 12개월씩 별도 제한 없이 추가 기간이 쌓인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국고 부담 비율 상향과 지원 시점을 '출산 시'로 변경하는 내용 등 핵심 사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와 관련해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지원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 인정 △국고 부담 비율(30%)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고민만 하다 논의 자체를 국회로 떠넘긴 셈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이 아니라, 일정 나이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지원하고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연스레 출산 크레딧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이런 문제 탓에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30%에 머물러 있는 국고 부담 수준을 얼마나 상향할지 역시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다.
출산 크레딧은 정부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재정의 70%를 가입자가 낸 보험료인 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에서 "출산 크레딧은 일종의 사회적 지원인 만큼 세금으로 하는 게 옳다"며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원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고 부담 비율이 유지되면 제도 확대 시 가입자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재정추계&세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원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점으로 유지하더라도 지원 범위를 늘리면 2045~2093년 연평균 추가 재정 소요 규모가 2.1조~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만일 지원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변경할 경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추가 재정 소요는 시나리오별로 10.9조~25조 원(연평균 1.1조~2.5조 원)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여기에 "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으로 이들이 향후에 수급할 연금 급여도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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