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남겨진 50만마리 어디로…"동물보호센터 늘려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39개소에 불과…유기동물 급증 예상
입법처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통한 인프라 확충 필요"

제주시 용강동 제주동물보호센터 보호동. ⓒ News1 오미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개 식용 종식 이후 농장에서 사육하던 개들이 유기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수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지자체의 재원을 사전에 투입해 동물보호센터의 사육 가능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국 식용목적 개 사육규모는 52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정부가 추산한 보수적인 집계로, 육견협회에서는 전국에 200만 마리의 식용 목적 개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1년 평균 개 출하량이 30여만 마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 식용 종식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처리가 힘든 규모다.

남는 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개 식용 농장의 동물보호소화 등을 아이디어로 제공받았으나 토지·시설 매입 등을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남는 개들을 모두 동물보호센터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 기준 239개소로 이중 직영은 64개소, 위탁은 174개소다. 연간 운영비용은 총 295억 원으로 운영인력은 893명에 불과하다.

2022년에만 11만 3000마리의 개가 구조됐는데 평균 보호기간은 26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기동물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호기간도 2017년 42일에서 16일가량 줄었다는 점도 동물보호센터가 이미 과포화상태라는 것을 방증한다.

개 사육농장 폐쇄와 폐업에 따른 인수 동물이 더해지면 동물보호센터는 일시적으로 사육규모가 증가하게 돼 사육시설·관리 인력, 비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개 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처는 "독일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반려견세를 운영하고 있다"며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개 사육농장의 잔여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각종 동물복지 정책도 보다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