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 절차·방식 규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 △수량, 용량, 규격, 중량 축소 등의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을 규정했다. 먼저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등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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