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탁송 수수료 안녕"…렌터카 편도 이용 편리해진다
중소 렌터카 업체 간 영업소·정비망 공유 협정 활성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 표시 의무화…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대행 관련 규정 마련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편도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발생하던 '탁송 수수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중소 렌터카업체 간 영업소·정비망 공유가 활성화돼 편도 차량 대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렌터카는 영업소별로 등록 및 관리하게 돼 있어 다른 영업소로 편도 대여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탁송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다른 영업소로 반납된 차량은 제대여가 제한되며, 15일 이내 본래 등록된 영업소로 복귀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렌터카 영업소 등록 기준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현행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과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을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 렌터카 업체 간 영업소와 정비망을 공유하는 '공동운수 협정'을 활성화해 편도 및 차량정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를 운영하도록 해 렌터카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 계약 시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 지침이 올 하반기 중 마련된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비접촉 결제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운송사별 비접촉 결제 기술이 상이해 상호 결제·환승이 어려웠다. 정부는 비접촉 결제 기술 전국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꾸려 기술 표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관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 관련 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 및 서비스에는 가격 표시 의무가 없으나,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그간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종사자의 자격이 갖춰진다.
모든 종사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상담 및 혈압·혈당 관리 서비스를 행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등 응급처치는 의료인으로 자격이 한정된다.
주거 서비스와 관련해선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는 시공자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힘들다. 이에 정부는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은 물론 대행업체 등 '제3자'를 사전방문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했으나,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 고시를 통해 관련 기준이 신설돼 하자보수 청구가 용이해진다. 아울러 하자의 조사 방법과 보수비 산정 기준 등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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