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냈는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8만원 깎여
노인 60만명 연금 감액…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 33.7%↑
연계감액 대상자 꾸준히 늘어…일각선 형평성 지적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59만 1456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감액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말 565만 975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650만 8574명으로 15%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38만 4106명에서 317만 5082명으로 33.7%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돼 연계감액이 된 대상자는 42만 1713명에서 59만 1456명으로 40.2% 늘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계감액 금액의 총액도 2020년 292억4500만 원에서 2023년 492억2500만 원으로 68%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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