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적발시 벌금 500만원
9월13일까지 전국 축산물위생영업장 등 대상 단속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3일까지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 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축산물 이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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