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슨 죄?…'자녀 살해 후 사망' 3년간 2배 늘어
지난해 학대 사망 아동 44명 중 23명은 '자녀 살해 후 사망' 피해자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44명 중 절반 이상은 부모 등의 '아동 살해 후 사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아동 사망은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아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4명이었다.
사망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직접적 가해에 의한 사망은 39명, 치명적 방임에 의한 사망은 5명이었다.
특히 직접적 가해에 다른 사망자 39명 중 23명은 부모 등의 '아동 살해 후 사망'이 원인이었다.
이외 치명적 신체학대 14명, 신생아 살해 1명, 정신질환 살해 1명이었다.
치명적 방임 유형의 경우 감독 소홀에 의한 사망 4명, 기본욕구 박탈에 의한 사망은 1명이었다.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자녀 살해 후 사망' 유형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12건, 2021년 14건, 2022년 14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9건 대폭 늘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을 어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고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사회로의 이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9월 아동학대 중대 사망사례 분석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아동 살해 후 사망' 유형이 왜 증가했는지,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피해 아동은 44명 중 연령별로 1세 미만이 10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3세와 5세가 각각 5명(11.4%), 8세 4명(9.1%), 4세, 16세 각각 3명(6.8%) 등 순이었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34명(77.3%)으로 가장 많았고, 모자 가정 6명(13.6%), 미혼부·모 가정 2명(4.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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