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표시 일제 점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9월13일까지 과일·나물·선물용품 등 점검

유기농 농산물.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3일까지 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허위로 표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해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친환경인증 마크나 인증번호 표시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