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도 지갑은 '텅'…실질임금 354만원, 2년째 마이너스

상반기 명목임금 403만원…고물가 여파
근로시간 2.8시간↓…1인당 월평균 154시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로 분석된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3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만 4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300인 이상은 615만 1000원으로 0.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 3000원으로 전년동기(355만 8000원) 대비 0.4%(1만 5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지난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사상 처음 감소한 이후 올해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실질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2022년 초부터 감소세가 유지됐고, 최근 물가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초 감소가 나타난 것은 명절 효과가 있었다. 1월 실질임금 감소 폭이 커서 상반기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3.0시간 줄었고, 300인 이상은 159.0시간으로 2.1시간 감소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기대비 2일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2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5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했다. 실질임금은 337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3만 10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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